이 정책은 (주)트웬티온스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Signox(이하 “서비스”)의 유료 요금제에 대한 청약철회, 구독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1. 서비스의 성격과 청약철회의 제한
-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.
- 같은 호에 따라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서비스에서 “제공의 개시”란 결제 완료로 유료 요금제가 활성화되어 회원이 해당 요금제의 기능·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.
-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 회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.
- 결제 화면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, 회원이 이를 확인한 뒤 결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
- Free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기간 제한 없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- 회사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2.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
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, 해당 결제로 개시된 유료 요금제의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. 이 경우 “이용하지 않았다”란 해당 결제 이후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(무료 요금제 한도를 초과하는 라이센스 발급, 팀 구성원 초대 등)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.
-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. 이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.
3. 구독의 해지와 환불 기준
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의 구독 해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가. 월 단위 구독
- 회원은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하면 다음 청구주기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회원은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나. 연 단위 구독
- 회원은 언제든지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하면 다음 청구주기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 경우 회원은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료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, 이미 결제된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환불액 = {결제금액 − (이용한 개월 수 × 해당 요금제의 월 단위 정가)} × 90%
- 이용한 개월 수는 결제일부터 환불 요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.
- 연 단위 구독은 월 단위 대비 할인된 금액이므로, 실제 이용한 기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월 정가로 환산합니다.
- 회사는 잔여 대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. 이는 연 단위 약정의 중도 해지로 회사가 부담하는 손실(연 단위 약정을 전제로 제공한 할인, 결제대행 수수료 등)에 대한 것으로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그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 것입니다.
- 위 계산 결과가 0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없습니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잔여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
- 회사가 이 정책 또는 이용약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
- 제2항에 따른 환불 요청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며, 환불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유료 요금제 이용이 종료되고 해당 팀은 무료 요금제로 전환됩니다.
다. 요금제 변경
- 상위 요금제로 변경: 변경이 즉시 적용되며 잔여 기간에 대한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.
- 하위 요금제로 변경: 현재 청구주기가 끝난 뒤부터 적용되며,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4. 자동결제 갱신에 대한 환불
- 회사는 정기결제 갱신일 3일 전에 갱신 예정 사실을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.
- 갱신 결제가 이루어진 뒤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고,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갱신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하여 이후의 자동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5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이용약관 제9조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
-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·무료 혜택을 취득한 경우
- 관계 법령 또는 이 정책에서 정한 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6. 환불 절차
-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signox@twentyoz.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사유와 금액을 검토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처리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승인 취소 또는 부분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하며,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의 명세서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3~5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수단을 통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 이 경우 회원은 예금주명이 결제자와 일치하는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, 회사는 그 정보를 환불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결제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취소 처리 기한이 지난 경우
-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, 선불카드·기프트카드, 카드사 포인트가 함께 사용된 결제 등 부분 취소가 지원되지 않는 결제수단인 경우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- 회원이 해외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한 경우, 그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판매조건에 따라 이 정책과 다른 기준으로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 정책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범위에서 그 차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.
7. 부가가치세와 결제 증빙
- 서비스에 표시된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, 결제 시 적용되는 세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세액이 가산된 결제는 그 세액도 함께 환불됩니다.
- 유료 요금제의 결제는 결제 처리 사업자가 재판매자(Merchant of Record) 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, 결제 증빙은 그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 및 인보이스로 갈음합니다. 회원은 서비스 내 결제 이력 화면에서 해당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8. 최종이용자에 대한 환불
- 회원이 자신의 최종이용자에게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대금은 회원과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로,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최종이용자의 환불 요청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회원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.
9. 문의처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상호 | (주)트웬티온스 |
| 대표전화 | 070-4353-1190 |
| 전자우편 | signox@twentyoz.kr |
| 주소 |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, 금강펜테리움 IX타워 A동 909호 |
10. 준거법과 언어
- 이 정책은 대한민국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- 이 정책은 국문을 정본으로 합니다. 회사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다른 언어의 번역본과 국문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.
- 제1항과 제2항은 관계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준거법·언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부칙
- (시행일) 이 취소·환불정책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.
- (개정) 2026년 8월 5일 개정된 이 정책은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. 개정 내용은 제7조로, 결제 증빙이 결제 처리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·인보이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.